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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칙금,과태료 모바일로 쉽고 간편하게 납부하기(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일상이야기

by 낑망선생 2022. 5.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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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소 블로그주제랑은 많이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많은사람들이 필요한 주제이지 않을까 싶기도하네용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사람이 타다가보면 

주정차위반이라던지 과속 등등의 경우로인해 

의도를했든 하지않았든 위반내역이 있으면

집으로 고지내역서가 날아오기도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내야지하고 있다가

고지서를 잃어버리고는 까먹고있다가보면

점점 벌금이 쌓여가게 되있죠 그래서 얼른 낼수있으면 내는게 맞습니다


과태료,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쉽게말하면 구청이나 시청등에서의 행정위반을 한경우에

예를들면 사람이 단속한것이 아닌 블랙박스나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었을경우

해당차량의 소유주에게 나오는 벌금입니다

이말은 법적으로써의 제재는 없으며 행정처벌로써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을경우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금과 동시에 벌점이 남아서

나중에 벌점이 일정부분이상 쌓이면

보험료가 할증될수있습니다


지로고지서에서 범칙금 과태료 사항

고지서를 보면 2가지사항이 있습니다

 

1.위반운전자확인

 

범칙금을 내야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됨

경찰에 단속되었을때와 똑같은 처벌로써

일상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위반사항에 대한 금전벌

이라고 보시면됩니다

 

2.위반운전자미확인

 

과태료로써 행정처분이라 벌점이 없음

운전자확인이 안되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것이며

행정처분에 속하기때문에 벌점이 없음

 

 

2개 중에 어떤걸로 내야할까??

 

위 2가지의 내용이 고지서에 있을텐데

보통 1,위반운전자확인의 경우에 2번보다 내야할금액이 적어서

잘모르고 1번으로 내는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절대...1번으로 하시면 안되요 벌점이 있는경우에

나중에 쌓이면 보험료할증폭탄을 맞게됩니다

 

내야할금액이 더 많더라도 2번 위반운전자미확인으로써

과태료를 내셔야한다는점 !!


모바일로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하는방법

고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모바일로도 충분히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할수가 있어요

일단 정부관리사이트는

디지털원패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놓으시면 통합로그인이

되니까 편하게 이용할수가 있으니

미리 가입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위택스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주면

로그인화면이 뜹니다

로그인화면에서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하시고

지방세외수입 납부하기에서

과태료가 나와있는걸 선택하셔서 원하시는걸로 결제하시면되요

 

5만원이상이면 할부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세요

구청이나 시청에 따로 전화할필요도 없고

어플에 뜨는게 현재 내지않고있는 과태료 전부이니

편하게 모바일로 납부하시면 끝 !!

우편물 날라와서 굳이 우체국까지 가실필요도 없으니 참고하세요 ㅎㅎ

 


과태료 기한내에 내지않고 버티시면 점점 증액이 되니

위반하신내용이 있다면 빨리 내도록 하시고

위에 글쓴대로 벌점이 있는 범칙금은 쌓이면 나중에 독이되니

돈을 조금더 내더라도 과태료항목으로 벌점이 없는것으로 납부합시다 !!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대해서 알아봤으며

모바일로 쉽게 과태료납부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ㅎㅎ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로 포스팅을하도록 하며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칠께요

끄으으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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