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쓸데없는 돈을
나가는것을 막기위한
포스팅을 하나 올려볼까합니다
차를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무엇보다 제일 아까운돈이
과태료 나가는거지요
다만 동네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새로운곳으로 갔을시에
급하게 주 정차를 할일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도모르게
단속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게 되어있지요 ㅠㅠ
단속내용이 신청자에게
불법 주정차시 즉시 알림메세지를 발송하여
신속하게 차량이동을 유도하면서
원활한 교통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이유는?
과태료부과시 통지서를 송달할때에
들어가는 인력과 비용 시간 소모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추구하며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대구같은경우에는
구청 아무곳 상관없이 가입만하면
전지역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구청홈페이지에 신청란이 있으며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서
서비스사용을 즉시할수 있습니다
주청차단속 통합가입도우미 앱
-아이폰버전
-안드로이드버전
둘다 있답니다
승용차 4톤이하 화물 | 과태료 4만원 | 감경시 32000원 |
4톤초과 화물 및 특수차 | 과태료 5만원 | 감경시 4만원 |
일반적인 금액은 위에 표처럼
4만원과 5만원으로 나뉘며
스쿨존 혹은 소방시설 5m내 위반시
증액됩니다
의견진술기간안에 과태료납부시
20%감경이되니 맞다 싶으면
빨리 납부하시는게 조금이라도 아끼는방법
이겠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속이되었을때는
의견진술을 하여 증빙서류를 납부한뒤
과태료부과가 취소될수가 있습니다
차량고장 및 교통사고 응급환자 등등
증명이 될수있는 사항이면
2주내에 의견진술서 양식으로 작성해여
해당구청 교통과로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진술경위
입증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내시면됩니다
합당하다 여겨지면
과태료부과는 취소가 될것입니다
주정차위반 알리미 신청해놓으면
5분에서 10분 사이에도 차량이동
변화가 없으면
구청에서 즉시 문자오니
그때 차량을 빼면 과태료가
나올일이 없답니다
도심운행 많이 하시고
특히나 영업을 하시는분들에게는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꿀팁이지 않을까 합니다
과태료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
오늘은 대구광역시 주정차위반 단속알림
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을 해봤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뵙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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