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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생애첫집 취득세면제,임대차법 완화 새집마련 기회 다가오나봅니다

잡다한정보이야기

by 낑망선생 2022. 6. 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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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만에 부동산 관련된 글을

한번 올려볼려고 합니다

 

6월21일에 부동산대책회의가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이번에 임대차시장에 대한 대책과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6월 21일 부동산대책회의 내용은??

 

1.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회의내용 발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또한 주택구입시 굉장히

부담스럽기때문인데요

 

기존 취득세감면제도랑 

현재 주택시세랑은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제도였답니다

 

이번에는 25만5천가구로 늘리며

감면혜택을 받을수있는 인구를

늘릴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수혜때문에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

 

2.대출한도완화, 청년용 40년만기보금자리론 적용

 

정책중에 보금자리론을 40년 만기로체증식상환방식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체증식상환이란

 

처음엔 대출상환규모가 적게 나오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늘어가는 방식으로

청년들의 소득이 처음에는 적은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채택한듯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주택구입시에 

주택담보비율도 80%로 완화가 되며 

대출한도도 6억으로 증액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유로 집값도 잡으며청년들의 집값부담을 완화시켜주며출산율까지도 생각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3.아파트분양가상한제 개편

 

현  기본건축비가 기타 수급등의

이유로 원자재비가 폭등을하면서

조합원과 건설사간의 대립이 팽배한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겟단 전략입니다

 

기존에 분양가상한제는 

인근주택의 평균시세로 비교하는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은 원자재비가 폭등했을땐

변동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자재비계산을해서

시세에 일부를 분양가에 적용시키겠다네요

그렇기때문에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조금은 오를수도 있습니다

 

4.임대차법 완화

 

이번에 임대차법도 완화될 예정인데요

기존계약을 재계약할때 5%이내 임대료상향

하는 임대인에게 특혜를 준다고 합니다

 

보유특별공제 2년거주요건이 면제되고

1가구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하네요

 

그리고 실거주의무요건도 완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분양을 받고 최대 5년까지

의무거주기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처분전까지만 충족하면된다고합니다

 

그러면 월세나 전세 매물이 늘어나기때문에

임대매물확보가 더 많이 된다는 판단하에

진행하는듯 합니다

 

부동산은 자본시장이기때문에

규제를 완화해야 자연스레 집값도 

잡힐것이며 매물들이 나오기때문에

임대매물 또한 늘어나서 가격이

자연적으로 하향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까지 좀 더 개혁되어야하며

지난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쎄게

했기때문에

 

이런저런 완화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임대가격을 자연스레 맞춰질수있게

할려는게 정부의 판단인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출산율이 전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쪽으로 안정화가 된다면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치고

마지막으로 윤정부의 250만호 가구건설

까지 진행이 된다면

조금더 수월하게 주택 장만할수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6월21일 부동산대책에 대한

관련 포스팅을 이만 마치도록 할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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