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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할내용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발급/열람하는방법 !!

잡다한정보이야기

by 낑망선생 2022. 7. 1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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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하는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중

하나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셀프로 열람할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 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할 내용
  • 건축물대장 발급
  • 등기부등본발급

부동산 계약시 확인해야할 것들

 

수수료를 아끼기위해서 

직접 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할때

 

제일 중요한 몇가지를

미리 확인해주셔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이나 매매시에

부동산만 믿고 할게아니라

본인이 국가공인사이트에서

발급 및 조회하실수가 있는데

 

제일중요한것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같은경우에야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부동산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건축물 대장을 봐야하는 이유는

불법건축물인지 

아니면 건물이 실제와 다른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수있는

서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기에 대해서 안전 또 안전을

생각해야하는 입장으로써

 

꼭 계약전에 셀프로 조회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방법

 

 

출처 : 세움터

 

건축물대장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누구나 열람할수있답니다

 

검색창에 세움터를 검색하시면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후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랍니다

 

아니면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만약에 불법건축물이거나

건축물에 문제가 있는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게 되어있답니다

 

아파트같은 다세대 건물의경우

전유부로 검색해서

해당호실에 대해서 검색하면되고

 

다가구같은경우에는

총괄적인 표제부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해도 안나올때는 이렇게

검색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

 

일반적인 주거공간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불법건축물일게

딱히없는데

 

제일 확인해야할거는

상가같은경우에 불법건축물일경우

특수영업상가 같은경우에는

 

구청에서 승인이 안나와서

싸움나는경우가 허다하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방법

 

 

출처 :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같은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유료이기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후에 열람 또는 발급하시면됩니다

 

열람이 가격이 저렴하니

딱히 서류가 필요하신게 아니라면

열람으로 보시면됩니다

 

등기부등본은 꼭 2번 확인해야합니다

계약시에 한번

잔금입금전에 한번

 

계약시에 확인을했어도

잔금입금전에 등기에 소유주나

채권이 변경될수도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가압류가 된것 

근저당권설정이 된것

소유주 확인

 

이 3가지는 면밀히 하셔야 한답니다

 

 


부동산 계약시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그리고 발급받는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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