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물가상승과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온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생계부담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지원 한부모가족
지급방법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점이 있으나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자체 관련팀에
문의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이니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의료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00만원 | 116만원 | 131만원 | 145만원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만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생계 의료의 경우
최소 40만 원 ~ 최대 145만 원
지급으로 증액이 됐으며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최소 30만 원 ~ 최대 109만 원까지
지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비해야 하고
유흥, 레저 등
생계 소비와 관련 없는 항목에서는
사용이 제한이 되며
지급기간은
6월 27일부터 ~ 7월 29일까지 입니다
참고하세요!!
대상자의 거주지역에서 가능하며
슈퍼마켓 편의점 농수산 음식점 생활 필수 판매점
등 실생계와 관련된 곳에서 만
소비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은
없지만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직접 받아야 하며
모르고 못 받으면 올해 지나면 소비가
불가능하니 까먹지 말고 받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2022년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봤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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